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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개요 & 목적
- 전 국민 대상의 소비 진작 정책이며,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
- 기준일: 2025년 6월 18일, 이 날짜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 신고 및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
💰 지급 금액
- 1차 (7/21–9/12)
- 상위 10%: 15만 원
- 일반 국민: 15만 원
- 차상위·한부모: 30만 원
- 기초수급자: 40만 원
- 비수도권(수도권 제외 지역): +3만 원
- 농어촌 인구감소 84개 시·군: +5만 원 2차 (9/22–10/31)
-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90%: ‘1차 금액 + 10만 원’ 추가 지급
- 최대 금액 예시:
- 기초수급자 + 농어촌 해당 시·군 → 40 + 5 = 45만 원 → 2차 추가 10만 원 = 55만 원
📅 신청 및 지급 일정
- 1차 신청: 2025.7.21 (월) 오전 9시 ~ 9.12 (금) 오후 6시
- 2차 신청: 2025.9.22 (월) ~ 10.31 (금)
- 요일제 적용 (7/21–7/25):
- 출생연도 끝자리 1,6→월 / 2,7→화 / 3,8→수 / 4,9→목 / 5,0→금
- 온라인은 주말에도 가능, 오프라인은 평일만 해당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, 미사용 잔액은 소멸 처리됩니다 .
🛠️ 신청 방법
- 온라인:
- 카드형/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앱
- 신용·체크카드사 홈페이지·앱·ARS·콜센터
- 일부 은행의 간편결제(케이뱅크, 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
- 오프라인:
- 주민센터(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),
- 카드사 제휴 은행 창구(신용·체크카드),
- 일부 지자체의 ‘찾아가는 신청’ 서비스(고령자·장애인 대상)
🧾 이의신청 & 대상 특이사항
- 이의신청: 1차 신청 기간 내 (7/21–9/12)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
- 신생아: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, 9월 12일까지 이의 신청과 출생 신고를 완료하면 지원 대상
📍 사용처
- 신용·체크·선불카드: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
- 지역사랑상품권: 상품권 가맹점
- 제외 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기업형 슈퍼마켓, 대형 전자판매점, 프랜차이즈 직영점, 면세점, 유흥·사행 등
- 편의점: 가맹점 운영 시 사용 가능; 직영점은 제외
- 배달앱: 기본 사용 불가, 단 배달원이 매장에서 대면 결제 시 가능
- 키오스크/테이블오더: PG(결제대행) 방식은 사용 제한 가능
📲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
- 7월 14일부터 ‘국민비서’를 통해 대상자 여부, 금액, 신청기간·방법, 이의신청 안내 등의 알림 제공 시작.
- 맞춤형 알림은 7월 19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
✅ 요약 정리
항목내용
지급 대상 | 2025.6.18. 기준 주민등록 상 국내 거주 국민 |
1차 지급액 | 15만 원 ~ 40만 원 + 지역별 추가 |
2차 추가 | 최대 10만 원 (소득 하위 90%) |
신청 기간 | 1차: 7.21 |
사용 기한 | 11.30 |
신청 방법 | 온라인∙오프라인, 찾아가는 신청 운영 |
사용처 |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외 |
주요 유의사항 | 배달앱/키오스크 제한, 직영점 제외, 이의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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