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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 및 금리 지원 (2025년 기준)

by 해하빠 2025. 7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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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대출 대상

  • 신혼부부: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무주택 세대주: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  • 순자산가액: 최대 3.37억 원 이하
  • 주택 요건: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  • 임차보증금 한도: 수도권 4억 원 이하, 비수도권 3억 원 이하

💰 대출 한도 및 금리

  • 대출 한도: 전세보증금의 최대 80% 이내
    • 수도권: 최대 3억 원
    • 비수도권: 최대 2억 원
  • 기본 금리: 부부 합산 연소득 및 전세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
    • 예시: 연소득 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: 연 2.0% ~ 2.2%
    • 예시: 연소득 4,000만 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: 연 2.4% ~ 2.6%
    • 예시: 연소득 6,000만 원 초과 ~ 7,500만 원 이하: 연 2.8% ~ 3.0%

🎁 우대 금리 조건

  •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: 연 0.1%p 우대
  • 자녀 수에 따른 우대:
    • 1자녀: 연 0.3%p
    • 2자녀: 연 0.5%p
    • 3자녀 이상: 연 0.7%p
  • 대출 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: 연 0.2%p 우대
  • 지방 소재 주택: 연 0.2%p 우대

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, 최대 1.0%p까지 인하됩니다.

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기금e든든
  • 오프라인: 국민은행, 농협,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방문

필요 서류

  • 본인 신분증
  • 전세 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)
  • 전세보증금의 5% 이상 지불한 영수증
  • 전셋집 건물 등기부등본 (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주민등록등본 (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 예정 증빙서류 (예식장 계약서, 청첩장 등)
  •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형)
  • 재직(사업 영위) 및 소득 확인 서류 (본인 및 배우자)

📍 지역별 지원 내용

부산광역시

  • 지원 대상: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(혼인예정 3개월 ~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  •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   • 대출 금리 최대 연 2%
  • 대출 요건:
    •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    •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
    •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

경기도

  • 지원 대상: 경기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
  •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
    • 대출 금리 우대 적용 (최종 금리 연 1.0% 미만인 경우 연 1.0%로 적용)
  • 우대 금리 조건:
    •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.1%p 우대
    • 대출 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연 0.2%p 우대
    • 지방 소재 주택일 경우 연 0.2%p 우대

✅ 요약 정리

항목내용
대출 대상 신혼부부 (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)
무주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% 이내 (수도권 최대 3억 원, 비수도권 최대 2억 원)
기본 금리 연 1.7% ~ 3.1% (소득 및 전세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)
우대 금리 최대 연 1.0%p까지 중복 적용 가능
신청 방법 온라인: 기금e든든 / 오프라인: 시중은행 방문
필요 서류 신분증, 전세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 등 상세 서류 필요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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